[충청매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헛걸음하는 민원인을 종종 보게 된다.

과장을 보태 하루에 한 명은 꼭 전입신고 문제로 헛걸음한다.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해야 한다. 여기서 세대주는 이사 가는 곳(신 거주지)이 기준이다. 세대주가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하는 본인(전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위임받은 사람이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아무나 위임받을 수는 없고,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예를 들면 장인·장모),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예를 들면 며느리)만 위임받을 수 있다. 직계혈족에는 형제와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임받고 신고하는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은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이사하는 본인(전입자)이 신고하는 경우는 위임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주의 확인만 필요하며 이때는 전입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을 받아오거나 세대주의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만약 이사하는 본인은 오지 않고 새 거주지의 세대주만 신고하러 온 경우 전입자의 확인도 필요하므로 대표 전입자의 도장을 가져와야 한다. 미성년자만 주소지를 이동하는 경우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전 세대주의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해야 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발급 또한 헛걸음하는 주된 사유 중 하나이다.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위임장과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도장을 꼭 지참해야 한다. 방문하는 본인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위임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인감증명 법령상 서식이어야 하며, 꼭 발급 대상자가 자필로 기입해야 한다. 만약 발급 대상자가 해외 체류 중이시라면 재외공관 확인이 찍혀있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때 재외공관에서 임의의 서식으로 위임장을 발급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감 증명서는 재산과 관련된 서류이기 때문에 꼭 인감증명법상의 법령 서식이어야 한다. 수감자인 경우 수감자의 신분증은 없어도 되며, 위임장에 ‘수감기관의 직인’과 ‘교도관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만약 수감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어려운 경우 무인(拇印)을 받아도 된다.

종종 도장을 지참하지 않거나 위임장을 준비하지 않고 전화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전화로는 본인 확인이 불가하며 문서를 위조로 작성하는 것은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정보들이 널리 퍼져 헛걸음하는 민원인이 없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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