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음성군·청주의료원 등 지난해 고용부담금 납부”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정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충북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충북도와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 공사·공단,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성군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2.8%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미달해 1억384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4%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충북 도내 시·군 장애인 채용률은 충주시가 18.0%로 가장 높았고, 단양군(9.2%), 영동군(9%), 옥천군(8.0%), 증평군(7.3%), 진천군(4.3%) 순이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충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청주의료원 등 도내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4곳도 6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5억7천153만원을 납부했다”며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에게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주요 생계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격차를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차별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는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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