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검사와 수사관을 잇따라 고소했다.

19일 정 의원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A검사와 영동지청 B수사관, 대전지검 C수사관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A검사는 청주지검 근무 때 정 의원 사건을 수사했고, B·C 수사관은 당시 정 의원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관이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사건 관계자의 증언과 일부 통화내용 등을 누락한 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허위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통해 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정 의원은 구금됐다”고 고소 취지를 전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