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봉길(59·경무관) 전 충북경찰청 1부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A경감에게 벌금 800만원을, 대구 성서경찰서 정보관 C경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부장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경찰청 C경무관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발언 당시 내용을 보고 라인을 통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식품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식품위생법 사건 수사 내용과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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