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감찰하겠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을 사실상 수용했다. 재차 수사지휘를 내리지는 않겠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감찰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해와 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됐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당시 수사팀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님에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회의에 참석한 일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부장회의 종료 직후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 등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며 진상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 사건 무혐의 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최초 수사 당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의 정보원 활용, 대검의 최초 무혐의 결정 등 사건 처리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합동 감찰을 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합동 감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시민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검 결론을 수용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사실상 수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각자 판단의 몫”이라면서도 “오늘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이라 ‘혐의없음’ 결론이 실체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대검의 입장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