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제천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 후 의견서를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만1천798세대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만5천348세대이다. 공동주택은 다음달 5일까지, 개별주택은 7일까지 열람 후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열람 기간 동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은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토교통부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다.

열람권자는 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으로 열람결과 주택가격이 주변 주택과 같은 조건임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팩스(☏043-641-5618)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5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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