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의료취약계층의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기존 대상 질환이 1천38종에서 원추각막, 무뇌 수두증 등 72종이 추가돼 1천110종으로 확대 지원되며, 지원대상으로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 희귀질환자에게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가 면제되며, 대상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월30만원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 2년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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