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한시적 시행

 

[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대전시는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 신청 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창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 측량 의뢰 및 측량 재의뢰(반환) 등에 따라 실시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측량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측량민원 민원 접수 창구에 신청하고, 감면 대상에 따라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읍·면·동장 발급),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통지 문서(지방자치단체장 발급),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증, 카드), 장애인 증명서(카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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