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2차 추가지원에 나섰다.

총 1천516명에게 27억여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코로나19 발생시점부터 타 시ㆍ도에 앞서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지원에 나섰으며,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1천516명에게 33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당초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대전시가 분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감경 조치는 지난 8월부터 금년 말까지 5개월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했으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50%로 일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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