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수사 차질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부정 회계와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또다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정 의원 측과 지난 26일을 소환 일자로 조율했으나 정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9일 사이 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당시에도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4·15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음달 15일인 가운데 검찰이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정 의원에 대해 기소 방침을 세웠지만서도 현재까지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사실상 현직 국회의원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진 출석밖에 없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 지역정가 안팎에서는 서면조사 가능성과 의혹의 당사자인 정 의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이뤄질 기소 가능성 등을 점치고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캠프 관계자들과 정 의원을 공범관계로 명시한 만큼 ‘관련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 소환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낸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 역시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정 의원은 지난 6월 입장문을 통해 “회계 책임자에게 불법이나 부정한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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