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례 안내문 배부 등 계도·홍보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중구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장애인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통행이 편리하도록 입구와 가깝게 만든 주차구역이다.

이번 홍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반 사례 안내문을 1만부 제작해 배부하고, 각 동 장애인일자리와 희망일자리 참여자들이 계도·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위반 시 누구나 24시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위반 신고건수는 2018년 대비 50%이상 증가하고 있다.

주차구역 위반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1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200만원)다.

뿐만 아니라 간과하기 쉬운 △장애인주차선을 넘을 경우(10만원) △빗금 부분 주차(10만원)에도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했다.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시간, 장소 관계없이 장애인 자동차표시가 없으면 주차불가하며, 아파트 단지 내도 단속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장애인이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예방과 인식개선에 중점을 둔 시책개발과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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