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주민에 보상지급 기준 마련
市, 실효성 있는 보상·환경개선 노력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소음법 국회통과와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2016년 12월 대표발의 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군소음법 통과 지원에 이어 지난달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군소음법 의결 지원 등의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며 “피해주민들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없이도 효율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길형 충주시장도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2015년부터 13개 시군구를 주축으로 결성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창립 때부터 참여해 군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왔다.

조 시장은 지난 5월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와 국회 본회의 상정 전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군 소음법률안 가결에 힘을 보태 왔다.

이번 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 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시장은 군 소음법이 민간공항 소음법에 준하는 피해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에 대한 구성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주시는 중앙탑, 금가, 엄정, 소태면 등 지역주민 3천700여명이 군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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