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환경보존 사유 인정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태양광발전시설 ‘불허’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 신니면 문숭리 일원 산림 5만1천여㎡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A·B업체가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자연경관훼손, 재해우려 등의 사유로 불허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취소소송’이 진행됐다.

이들 업체는 재해우려가 없고 경관 저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했지만, 청주지방법원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에 대해 환경보존의 사유로 불허한 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업을 불허한 충주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불허처분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 생기고 있으나,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 재해우려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지가하락, 주거환경 저해 등 주민 반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시설은 자연경관 보전과 농지 잠식, 주거환경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처리할 계획”며 “충주의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는 기준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광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규정회피, 경관 저해 최소화 방침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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