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지난 25일 시청 예성교육실에서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료급여 신규 수급권자, 관외 전입자 등 총 6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와 의료급여 이용 절차, 연장승인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신규 수급자들이 알아야 할 의료급여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 발생 예방을 위한 사례 위주의 교육도 병행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시는 올바른 약물복용에 대한 이해와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의료급여일수 연장불승인 결정시 외래 30%, 입원 20%의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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