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가 노후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13억9천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와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관내로 등록돼 있고 정부를 통해 운행 차 저공해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차량,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을 대상으로 차종에 따라 최소 372만원에서 최대 976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기계DPF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 펌프 트럭 등 종류에 따라 최소 824만원에서 최대 1천104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PM-NOx동시저감장치의 경우에는 2002~2007년식 배기량 5천800~1만7천CC, 출력 240~460PS인 대형경유차 등의 조건을 각각 만족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1천686만원이다.

자부담금은 DPF는 10%, PM-NOx동시저감장치는 59만7천원이며, 건설기계DPF와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와 부착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해 장치제작사에 제출하면, 장치제작사가 시로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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