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교통대서 창립총회 개최…41개 대학 구성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창립추진위원회(위원장 남중웅)가 25일 한국교통대학교에서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갖는다.

국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는 대학교원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설립근거가 없었으나, 지난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2020년 3월 31일까지 법률 개정을 명령함에 따라, 현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교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하는 등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근거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41개 국공립대학으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지난 3월부터‘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창립’을 위해 6차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거쳐 지난달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창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교수노조 설립의 타당성과 방향성 등을 결정했다.

국교조는 앞으로 조합원 확대와 국공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하고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노동조합으로 등록 후 교육부 등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국공립대학 교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며 국공립대학의 공공성,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남중웅(한국교통대 교수회장) 추진위원장은 “국교조의 출범은 대학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고등교육을 시장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국가기관의 근시안적 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 구조조정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의 확대와 확립, 대학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권보장, 국제교육기구, 외국국공립대학교 노조 등과 국제적 연대 사업 등을 통해 날로 악화되는 고등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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