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녹조경보가 발령되는 등 대청호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해 낚시 및 취사행위 등 각종 오염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나 행락객들은 물론 낚시꾼들이 대청호 상류지역에 몰려 여전히 수질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금강환경관리청은 지난 14일 대청호 녹조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대청호수질관리 대책 일환으로 보은, 옥천 등 대청호 상류지역에서 피서객과 주민들의 낚시 및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등 녹조발생원인이 되는 각종 오염행위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그러나 대청호 상류지역인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와 동이면 우산리 금강유원지 등에는 휴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낚시꾼과 행락객들이 몰려들어 취사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음식찌꺼기 등의 각종 오물을 버리고 있다.

또한 보은군 회남면 대청호변 역시 대전, 청주 등지에서 낚시꾼들이 가족단위로 찾아와 고기를 잡으며 각종 오염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어 환경당국에서 대청호살리기 운동이라도 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환경당국은 녹조경보가 발령되자 녹조경보해제시까지 대청호수질보호구역내에서의 각종 오염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지역에는 안내문조차 찾아 볼 수 없어 관계당국의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주민 김모(49·보은읍 회남면)씨는 “매년 이맘때면 녹조현상이 나타나 환경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으나 낚시꾼 등 행락객들의 오염행위는 여전하다”며 “당국에서의 보다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당국 관계자는 “대청호수질보호구역이 워낙 광범위한데다 단속인원마저 부족해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러나 행정선 등을 이용 각종 오염행위 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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