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열고 주요 안건 심의·의결

[충청매일 조호익 기자] 천안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구본영 시장 외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제5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위촉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연장결정, 적정성 심사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 동안 지원한 372건 중 연장지원 29건과 부적합 2건 등 총 31건에 대한 심의도 병행했다.

긴급지원의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이다. 위기 사유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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