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장 기록물 수집·활용 제도적 근거 마련

충북 청주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청주시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주시기록관 설치·운영, 기록물관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주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청주시의 가치 있는 민간 소장 기록물 수집과 보존,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위한 것이다.

통합기록물 보존소인 청주시기록관이 개관하면서 공공기록물 수집·관리가 용이해졌지만, 민간기록물 수집·관리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런 민간기록물 수집·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방기록물 관리에서 청주시기록관과 함께 청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청주시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기록물 수집·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며 “기록 화보집 발간과 세미나 개최 등 기록문화 발전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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