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없을땐 22일께 AI 방역대 해제…거점 소독소 등 방역조치는 유지

충북도가 음성군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농장부터 3㎞내 관리·보호지역을 5일부터 예찰지역으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는 방역대내 가금류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으면 22일을 전·후해 AI 방역대를 해제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관리지역을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보호지역은 500m~3㎞ 이내, 예찰지역은  3㎞~10㎞ 이내로 정해 방역을 해 오고 있다.

충북도는 충남과 경기지역의 방역조치도 진행 중이고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의 여건을 감안해  도내 거점 소독소 27개소, 이동통제초소 40개소에 대한 방역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지난 달 26일 A형 구제역이 발생해 충북도는 어미 돼지(5만8천두)에 ‘O+A형’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비육돈은 4일, 소·염소는 7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항체형성 기간이 백신접종 완료일로부터 7~14일간 임을 감안해 임상예찰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지난 달 13일 음성군 소재 오리농장 1곳에서 AI 발생해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을 보호지역으로, 10㎞ 이내를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입식과 반출을 제한했다.

이후 방역당국은 방역대내 가금류 26호(닭 22, 오리 3, 메추리 1)에 대해 3월 15일과 같은 달 17일 2회에 걸쳐 정밀검사를 벌였고, 음성군 전 가금농가(78호)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추진했다.

충북도 남장우 농정국장은 “과거 고병원성 AI의 경우 4월 이후에는 주로 방사·혼합사육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발생해 전통시장 내 토종닭 유통을 금지시켰고,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 완료와 시·군의 방역예산 조기 집행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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