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된 운영조례는 농기계 ‘임대 20일전부터 2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30일전부터 2일전까지’로 확대했고 ‘신청 당일이나 하루 전 신청’은 ‘사업소 담당자와 협의 후 신청 가능’으로 변경했다.

또 변경 사용료 납부방식을 ‘계좌이체’에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변경하는 한편 이앙기와 같은 특정 계절에 많이 몰리는 농기계는 사용기간을 ‘2일’에서 ‘1일’로 변경,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변경된 조례는 다음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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