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최근배(자유한국당·바 선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4·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의 발굴과 추진을 의무화하고 관련된 기념사업과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27일 열리는 본 의회를 통과하면 4·19혁명 기념사업, 희생자 추모사업과 관련 홍보사업, 문화사업 등을 추진, 충주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4·19혁명은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때에 지침으로 삼아야 할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지난해 시민들의 성원으로 4·19학생혁명 기념탑과 더불어 이번 조례가 4·19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960년 3월 10일 전국에서 세번째로 충주지역 고교생들이 주축이 된 학생운동을 전개해 4·19혁명의 불씨를 당겼고 지역과 시민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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