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책위, 대구지방환경청에 항의서…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부동의 요구

충북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8일 문장대온천 개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전달한 항의서에서 “환경부는 한강유역공동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장대온천 개발 관련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문장대 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부동의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갈등으로 1985년 한강수계 달천의 최상류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 원인 중 하나가 환경부 애매한 입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당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당연히 부동의 해야 했는데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을 했다”면서 “이는 갈등을 조정해야 될 기관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가 입게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한강수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0년 이후 28년째 이어온 ‘문장대 온천 개발’ 갈등은 2015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반려하면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지난달 6일 문장대 지주조합이 환경 당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또 제출하면서 재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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