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나쁜 조례 폐지 운동본부’ 조례 폐지 청원 중단 촉구
“동성애 옹호 등 잘못된 가치관 확산 주장은 성 소수자 차별 행위”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운동이 사회적 이목을 끌어들이고 있는 가운데 ‘충북 인권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충북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맞서 ‘존속’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돼 앞으로의 귀결이 관심이다.

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 참여하는 ‘충북인권연대’는 지난 6일 ‘충북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운동본부’의 ‘충북인권조례’ 폐지 청원에 반대하며 “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인권연대는 “충북인권조례 폐지의 근거로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인권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차별금지법의 축소판이란 이유를 들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업무 일체가 국가사무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보편적 인권원칙에 따라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이유로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임을 밝힌 바 있다”고 존속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 온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만연하고 동성혼이 합법화될 것이라고 예단해 조례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인권조례가 확산되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그렇게 되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금지되어 동성결혼, 위험국가의 난민 유입, 동성애 확산 등으로 일반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3년 가입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등 인권조약에 근거한 조약기구들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인권보장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한다는 이유로 인권조례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이자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미투’ 운동에서 드러났듯이 남성중심의 억압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유린당한 여성인권문제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장애인 문제 등을 놓고 봐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더 많은 지역에서 인권조례제정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나쁜 조례 폐지 운동본부’는 9천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례 폐지 청원 사유로 △인권에 관한 사항은 국가 사무로 위임에 관한 법령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집행 권한 없음 △충북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규범을 인권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적절 △충북인권조례는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 △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는 국민들이 저항해온 차별금지법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충북의 나쁜 인권조례 폐지 청원은 충남과 아산시에 이어 세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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