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리 융자,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충북도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농·어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을 지원한다.

30일 충북도는 올해 이들 분야에 융자금 총 12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신축 등 시설물 설치비와 비료·자재·가축입식을 위한 운영자금이 지원되며, 남부지역(보은·옥천·영동)의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농어업 재해복구사업 등 영농에 필요한 다각적인 사업이 대상이다.

‘사업·대상자별 지원액’은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은 농·어업인에게 1억원 이내,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에게 5억원 이내, 운영자금은 농·어업인과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동일하게 5천만원 이내다.

또한 정부나 도의 정책에 따른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에 필요할 경우 10억원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모두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며, 연리 1.0%인 저리 자금으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3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농정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연리 1%로 다른 농업정책자금 금리 2.0%에 비하여 저리로 지원하여 농가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FTA 체결에 따른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증대 도모 및 농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