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의견수렴해 개정안 마련했지만 국회 계류…혼란 불가피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다음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준비상황이 미흡해 안팎의 우려가 크다.

관련 학회, 의료계 등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의견수렴한 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아직 국회 계류중이어서 불만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현재로서는 제도 시행전까지 법 개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 본인의 선택권을 넓히고,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료인 처벌 유예’ 등을 담고 있다.

환자 선택권 확대의 경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로 규정된 연명의료결정 대상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을 통해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임종기 환자 외에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가 환자가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데 있지만, 현행법상 지나치게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말기·임종기에 접어들면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유보·중단 의사를 나타낼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의료인 처벌 유예의 경우 의료계가 관련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시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반영됐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 벌칙규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고도, 현장 적용은 당분간 유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가 잠자는 현재로서는 이달 중 법안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국회 법안 발의가 늦어졌다”며 “현실적으로 제도 시행 전까지 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인 처벌규정은 물론, 관련 용어도 추상적이어서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임종기’라는 용어의 정의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임종기는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만 정의돼 있어, 전문의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다. 마찬가지로 개정안에 담긴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역시 같은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임종기 등 정의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관련 학회 등 의료인 재량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차층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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