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중간결과…5명은 가족 의사로 결정
내년 2월 본격 시행…의료계·종교계 우려사항 반영 보완 추진

지난달 23일 시작된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통해 회생이 어려운 말기·임종기 환자 7명에 대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등 이른바 ‘존엄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의미하는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이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유보), 현재 받고 있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한달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스스로 연명의료 유보를 선언한 환자는 2명이다.

나머지 5명은 의식불명 등으로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이 없어 환자 가족의 결정에 의해 연명의료 시술이 유보·중단됐다. 이중 △환자 의사 확인가능(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또는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 4명 △환자 의사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 1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40대 1명, 50대 2명, 60대 1명, 70대 1명, 80대 2명 등이다. 이행방법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 유보가 6건, 인공호흡기 착용 중단이 1건이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인공호흡기 등 시술 중단은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나온 인공호흡기 착용 중단은 고인의 평소 의사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로 결정됐다.

한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건은 연명의료 유보가 이행된 2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7건, 여성 4건이며 연령은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 환자로 10명은 암 질환을 앓고 있고 1명이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환자 1명당 통상 2~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시간은 1회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담진행건은 44건인데 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이라며 “환자나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난 24일 현재 2천197건이 보고됐다. 여성이 1천515명(59%)로 남성(682명)보다 2배 이상 많고, 연령별로는 70대(748명), 60대(570명), 50대(383명), 80대(247명) 등 5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다만 20대(21명), 30대(33명), 40대(183명) 등에서도 신청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내년 2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종교계와 함께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사항을 반영해 보완을 추진중이다. 또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2월4일부터 운영하는 등 시스템 구축과 전국 단위 교육과 같은 제반절차도 밟아가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향후 법률 개정 및 고육, 홍보, 전달체계 및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하겠다”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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