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북 진천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관계자와 진천군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업체 관계자 A(52)씨와 군의원 B(66)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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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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