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적용대상 비암질환자까지 확대

앞으로 말기암 외에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호스피스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임종까지 통증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의료행위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 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후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말기 환자 진단 기준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 △연명의료계획, 호스피스 신청 등 주요사항에 대한 법정서식 등이 담겼다.

우선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진단하도록 했다.

기준은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기준을 마련했으며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등의 관련한 지정 기준·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非) 암 질환은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호스피스 병동에서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 호스피스’ 외에도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모델을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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