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예약, 지난해 대비 40% 수준”…송년회 기피 현상 뚜렷

“지난해 같았으면 이미 12월 말까지 송년회 예약이 차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 걱정입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40)씨는 지난해 보다 줄어든 손님과 부진한 매출로  힘들다며 한숨을 쉬었다.

유명 번화가와 먹거리 골목 음식점들도 손님이 없는 빈 테이블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B(42)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12월 예약은 지난해에 비해 40%도 되지 않는다”며 “손님으로 북적거려야 할 때인데 줄어든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아 공무원들이 회식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단골손님들조차도 줄고 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문을 닫는 식당들이 늘어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술집들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청주시 복대동의 한 술집을 운영하는 C(50·여)씨는 “몇 년째 이곳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손님이 없어 거리가 한산한 적은 처음인 것 같다”며 “매출이 지난해보다 반으로 줄어들어 아르바이트생도 지난달까지만 고용하고 11월부터는 혼자 서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점 관계자들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와 일반 업체들까지 움츠린 상황에 경기 또한 좋지 않고, 최순실 사태로 등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 송년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고 전했다.

공직사회의 송년회 기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이때쯤 약속이 많아 12월 달력에 항상 일정을 체크해 놨었는데 지금은 전화조차도 오지 않고 있다”며 “친구들에게 송년회를 하자는 전화가 오더라도 사회분위기를 고려해 약속을 잡지 않거나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의 한 경찰서 직원은 “최순실사태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송년회를 하기엔 시선이 부담스럽다”며 “같은 부서 직원들끼리도 아직 송년회 얘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기업체 직원들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대전의 한 기업체 영업직 직원은 “부정청탁금지법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친구, 회사동료들과의 송년회를 모두 꺼려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경기도 좋지 않아 직원들끼리의 송년회는 간단히 하거나 생략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단절된다면 좋겠지만 오히려 경기가 침체돼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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