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한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감면 혜택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건립, 곡물건조기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이 해당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수혜대상자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측량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것을 당부 드리며, 측량수수료 감면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된 사항은 청양군청 지적팀(☏041-940-2162)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양지사(☏041-942-34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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