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이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출생자를 대상으로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은 2013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시책으로 청양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저출산 시대에 큰 축복인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추억의 선물로 의미가 있다.

앞면에는 아기의 성명, 주소, 태어난 날, 뒷면에는 부모 성명, 연락처, 혈액형, 성별, 축하문구 등이 표기되는데 법적 효력은 없지만 미아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해 아기의 이름표를 대신해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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