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달 26일부터 16일까지 2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임동금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 가결 됐고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1건이 수정 또는 원안 가결 처리 됐다. 한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지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정연옥 의원, 부위원장에 구기수의원을 선임, 예산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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