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기준 개선 필요”

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책정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정우택 국회의원(새누리·청주 상당·정무위원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인터넷 면세점이 인터넷을 통해 청약철회 방해 및 환불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위법 기간에 대한 기업별 제제에 형평이 부족하고 제제 착수 전까지도 불법 영업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인터넷 면세점들의 과태료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과태료 기준에 따라 책정했으며 청약철회 방해로 동화인터넷면세점에 500만원, 거짓과장으로 소비자 유인한 신라인터넷면세점에 250만원, 거래조건 미제공으로 아시아나항공면세점에 100만원 등 국내 총 10개 인터넷 면세점 업체에 대해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인터넷 면세점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올린 기간이 1년에서부터 5년이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은 고작 100만~500만원 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2년 5월에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한 주식회사 미러스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위반 기간은 11일(2011.12.11.~2011. 12.21)이었고, 2012년 8월에 철약철회 등 방해 행위를 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에 대해서 800만원의 과태료를 책정했으나 위반 기간이 8일(2012.5.15.~2012.5.22.)이었다.

이처럼 공정위가 과태료를 책정할 때 위반 기간에 대한 패널티가 없어 위반 기업 간 제제 수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허위 광고 또는 청약철회를 방해해 부당한 이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인터넷 면세점과 같이 청약철회 방해 및 허위 광고로 유인돼 물품을 구입했거나, 제품의 문제가 있어도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환불 또는 교환을 하지 못한 소비자들이지만 정확한 피해액은 확인조차 어렵다.

정 위원장은 “철약철회 방해 및 거짓과장 광고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며 “과태료 책정기준을 엄중하게 개정해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 및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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