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이렇게 바뀌었다 - 유사기관·사조직 설치 금지

선거법은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유사기관의 설치·이용을 금지함으로써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선거법에 의해 설치가 금지되는 유사기관이란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 후보자를 위해 설치·조직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말한다.

유사기관 여부는 그 기관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치됐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선거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하는 선거준비사무소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선거법은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당의 중앙당, 시·도당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당이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설치하는 정당선거사무소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는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 89조의2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는 판례가 적지 아니했으나 사조직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고(법 87조 2항) 예비후보자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사기관 설치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비밀리에 이용하는 사례는 유사기관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했을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255조 1항 13호)

신고전화 (☏1588-3939)

홍사면 / 청원군 선관위 지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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