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청주시 흥덕구)이 “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노후화된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감면 시한 연장과 20% 저렴한 산업용 요금으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감면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5년째 시행해오고 있다.

할인특례 지원실적을 보면, 2011년 2만1천17호에 1억원, 2012년 2만2천731호에 23억원 등 5년간 83억원이었다.

전기요금 할인 적용대상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이며, 대형 종합소매업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은 적용이 제한된다.

노 위원장은 “현재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5.9%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내년에도 전통시장 전기요금 감면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대기업의 대형마트, SSM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은 점점 영세해지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매년 수백억원 이상의 전기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도 20% 저렴한 산업용 요금으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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