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이렇게 바뀌었다 - 장애인선거권자 투표 편의 강화

선거법 157조의 6항에는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 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 어린이의 투표참관과 장애선거권자에 대한 투표편의를 높였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장소·시설 확보를 위해 도내 472개 투표소 중 469개소를 1층으로 확보했고, 장애인 이동통로가 불비 또는 미비한 투표소에 대해 ‘임시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투표당일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제공대상은 투표 당일(4월15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선거일 전일(선거일 당일 신청시도 접수)까지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신청을 받음]에게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용 기표소’를 개발해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선거권자를 위해 휠체어를 탄 채로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표대를 개발해 도내 모든 투표소에 1대씩 설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존에 시행 중인 장애인 부재자신고 절차 안내, 전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비치, 전 투표소에 투표안내도우미 배치,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적극권장, 방송대담·토론회 및 후보자 등 방송연설 시 수화·자막방영을 실시해 장애인선거권자가 투표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고전화 (☏1588-3939)

홍 사 면 청원군 선관위 지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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