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체육회 등 3개 단체와 대책협의
신고센터 운영·적발땐 강력 제재

충북도가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24일 도 체육회·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등과 체육계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체육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고센터는 3개 체육 단체와 도 체육진흥과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에선 체육 비리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아 이를 조사하게 된다. 그 결과 비리가 드러날 경우 경찰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적발된 단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도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해당 체육회는 관리 단체 지정을 해제하고, 회원도 탈퇴시키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협의 사항을 다음달까지 확정 지은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교육 및 자정 대회도 열기로 했다. 다음 달 9일 충북체육회관에서 체육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조금 교육과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도가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체육 단체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씨름협회(엘리트체육)도 모자라 씨름연합회(생활체육)까지 보조금을 횡령한 일이 벌어졌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8일 충북씨름연합회 현직 회장 최모(60)씨와 사무국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도내에 ‘초등학교 씨름교실’을 운영하며 국비·도비 1억5천여 만원을 받아냈다. 이 중 8천여만원을 임원 회식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사업비 중 10%를 자부담하는 규정도 어기고, 허위 사업계획서로 사업비를 부풀린 뒤 오로지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

앞서 충북씨름협회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려 전직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임웅기 전 씨름협회장은 2010년부터 4년간 회장기 전국대회 등을 치르면서 허위 정산서류를 만들어 도교육청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이 중 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가담한 임원 2명도 벌금형을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충북야구협회와 충북산악협회, 충북카누연맹 등도 임원이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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