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민대책위, 적극 중재 요구...

경북 상주시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지주조합)이 추진하는 온천개발 사업이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반려 처분을 내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충북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충북도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온천 개발을 둘러싼 충북도와 경북 상주시 지주조합간의 갈등을 정부가 직접 중재해야 한다”며 “정부가 문장대 온천을 둘러싼 갈등을 방치해 장기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에 이어 대구지방환경청의 온천 개발 계획 반려 처분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가 온천 개발지를 대상으로 한 공익사업을 발굴하는 등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전날 경북 상주 지주조합이 지난 6월 10일 제출한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두영 충북 범도민대책위원장은 “온천 개발 문제는 충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안”이라며 “‘온천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지역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주시가 문장대 온천 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상주시와 온천 개발지주조합은 반려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보완한 뒤 평가를 재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시는 지난 21일 대구환경청을 직접 방문해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반려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완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환경청이 지적한 2천200t의 오수가 유입되는 신월천의 시기별(갈수·평수·홍수기) 및 구간별 수온과 유량, 항목별 수질을 연속 관측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온천 개발을 아예 차단할 방안을 찾는 동시에 반대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우선 상주시 화북면 일대의 관광지구 지정을 취소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관광지구 승인·해지는 광역단체장 권한으로 상주시가 경북도에 해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없는 만큼 현행법 상에서 위배되는 부분을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온천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 저지 방안 마련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에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온천 개발이 아닌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치유의 숲’ 조성도 제안하기로 했다.

행정소송에 나선 충북도는 다음 달부터 온천 폐수가 괴산 신월천 등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용역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5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문장대온천 개발 문제와 관련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두 차례나 문장대온천 개발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 관계자는 “문장대온천 개발을 막기 위한 논리 개발에 착수했다”며 “온천 개발이 남한강 상류 하천과 자연생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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