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사실무근…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한 상태”

20대 여성 A가 10대 아이돌그룹 Z 멤버 B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가 B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B는 지난해 11월 22일 지인들과 모임에서 알게 된 A를 한 차례 성폭행한 뒤 며칠 뒤 A의 집으로 찾아가 또 다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은 지난달 27일 접수됐고, B에 대한 진술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A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의 소속사 Z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Z 관계자는 “A가 B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한달 전에 인터넷에 유포해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이미 신고를 한 상태”라면서 “B가 죄가 없는만큼 당당히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전했다.

Z는 지난해 데뷔했다. 3·1절 인터넷에 태극기 게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려 ‘개념돌’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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