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PC통신 초기화면 상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입후보예정자의 인물 및 경력소개가 가능한가.

 

A : 선거운동기간 전에 컴퓨터 통신의 초기화면 상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학력·경력 등을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한 누구든지 특정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권유·반대하거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을 컴퓨터 통신 상에 게재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후보예정자의 학력·경력·성명·사진 등을 PC통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정란에 게시해 두는 것은 무방하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개인용컴퓨터 또는 PC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위법선거운동신고센터: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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