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등 10개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앞으로 전자, 가구 등 제조업종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담아 제조·건설·용역 분야 1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제조분야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추가했다.

이번에 개정된 제조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전자업종 △전기업종 △가구업종 △건설자재업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 5개 분야에 한해서 적용된다.

제조분야에는 해양플랜트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새로 마련됐다. 해양플랜트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조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바탕으로 불분명한 시운전 비용 부담주체, 빈번한 추가작업 등 해양플랜트 업종의 특성을 반영했다.

건설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규정을 정비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해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도 계약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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