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고효율 인증제도' 요건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고효율 인증 대상 품목을 축소하는 한편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고효율인증제는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보급 촉진이 필요한 제품을 고효율 기자재로 정부가 인증하고 보조금, 세액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기존 45개의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을 29개 품목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29개 품목 중 국내 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격차가 큰 17개 품목은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인증기준이 상향 조정된 품목은 발광다이오드(LED)유도등, 항온항습기, 컨버터외장형 발광다이오드 램프,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매입형및고정형 발광다이오드 등기구, 발광다이오드 보안등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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