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서울중앙지검에 제작사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고소
제작사 “병원 권했지만 가지 않아…법적 조치 취할 것”

영화 ‘기술자들’(사진)의 제작사가 단역 배우 부상 방치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제작사 트리니티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8일 논란의 세 가지 쟁점과 관련, 차분히 의견을 펼쳤다. 부상당한 단역 배우의 방치 및 배상 여부 그리고 고소 대응 방안 등의 이야기였다.

이날 한 매체는 ‘기술자들’의 제작사가 지난해 4월 단역 배우가 촬영 현장에서 전치 24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15시간 이상 촬영을 진행하고 이후 제대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단역 배우 A씨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제작사 대표와 현장의 진행을 담당하던 PD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제작사 대표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부상 당한 단역 배우를 15시간 동안 방치했다?

“3명이 다쳤는데 2명은 다치자마자 병원에 갔어요. (논란의 단역배우 A씨에게도) 병원을 가라고 권유했는데 A씨가 괜찮으니 남아서 촬영을 더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다쳤는데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이야기했지만 다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응급처치 후 촬영을 진행했어요. 2명은 병원 치료 후 귀가했고, A 씨는 촬영을 끝까지 마친 후 귀가했습니다”.

▶전치 24주 진단서 나왔지만 배상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치료하고 치료비와 교통비를 청구하라고 말했더니 2주 짜리 진단서를 끊어왔습니다. 처리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의로) 남아서 촬영을 하고 간 상황이라 합의할 사안이 아니었죠.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 합의는 불가능하고, 치료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2천만 원짜리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황당했어요. 어떻게 24주 진단서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24주면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평생 후유 장애를 앓아야 한다는 겁니다”.

▶A씨로부터 고소 당했는데 대응 방안은?

“단순사건이 아니라 변호사를 일단 선임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 관계가 명확한데 저희가 일부러 병원을 가지 못하게 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인과관계에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최초 보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고소했습니다. 저희 쪽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했어도 됐는데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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