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상 미비점 개선…개발 활성화 기대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이란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지난해 6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 297만3천㎡) 중 70%(197필지, 209만㎡)가 미매각 상태로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이 완화됐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한선이 폐지돼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었던 것을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돼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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