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30일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수자와 만난 기간, 돈을 교부한 시점, 액수, 이후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돈을 주고 만났다는)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되자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던 성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