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는 20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유예된 5개 업종 단체장을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 독려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특수성을 고려해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이 유예됐다.

그러나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 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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