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수렵기간 사고예방을 위해 20일부터 엽총 등 총기 안전관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내년 2월 28까지 101일간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에서 수렵장이 개장함에 따라 경찰서에 보관 중인 수렵 총기의 입·출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렵인을 대상으로 수렵장 총기사고 발생사례와 수칙준수사항, 수렵금지기간과 시간 등 안전관리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수렵장 대상 총기는 수렵용 산탄엽총과 공기총 5.5㎜ 단탄 등으로 2인이상 조를 편성해 수렵을 실시하고 총기취급안전관리수칙과 법규명령을 준수해야한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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