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6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억2천600만원보다 2.1%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요인은 인구 유입과 개인사업자 증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세는 이달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자 등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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