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6·4전국지방선거에 대비해 3일 보은군청 회의실에서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익묵 선관위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선거중립의무, 기부행위 상시제한 등 선거법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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